보험금을 노리고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부인을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'금오도 사건'으로 재판을 받아 온 남편이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24일) 살인과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부인을 승용차와 함께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과 검찰은 아내가 탄 차량 기어가 중립에 놓여있었고, 사건 직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, 2심 재판부는 차량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금고 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41055011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